철단백추출물 19품목, 철과잉증 환자에 투여 금지
- 최봉영
- 2012-09-26 12: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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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의약품 재평가 결과반영 행정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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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약을 복용하더라도 위부 불쾌감, 구토, 식욕부진 등이 생기면 즉각 복용을 중지해야 한다.
25일 식약청은 자양강장변질제(철단백추출물제제) 19개 품목에 대한 임상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이 같이 행정 지시했다.
먼저 납중독으로 인한 빈혈·철 불용성 빈혈 등 철이용장애가 있는 경우 철단백추출물제제 복용을 금해야 한다.
비철결핍성 빈혈환자, 철과잉증 환자, 감염이나 종양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환자,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환자 등도 마찬가지다.
또 철분제, MRI용 간장조영제 등 철 함유제제를 투여중인 환자, 철분 제제와 디포스폰산 염류, 티록신, 세프디니르 제제를 동시 복용하는 환자가 이 약을 복용할 경우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용 중 위부불쾌감, 구토, 설사, 구역, 식욕부진, 변비, 흑변, 치아변색 등이 발생할 경우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철단백추출물 허가를 받은 업체에게 이 같이 허가사항을 1개월 이내에 변경하도록 통보했다.
철단백추출물수화글리세린 단일제(8품목) ▲광동제약 페리비타시럽 ▲구주제약 헤모테인에프시럽 ▲보령제약 훼로모아시럽 ▲알피코프 훼리친솔루션시럽 ▲영진약품공업 헤모텐시럽 ▲일양약품 헤모드림시럽 ▲조아제약 훼마틴에이시럽 ▲청계제약 훼르친시럽 철단백추출물, 시아노코발라민, 엽산 복합제(11품목) ▲광동제약 페리비타캡슐 ▲구주제약 헤모테인캡슐 ▲동화약품 페리닥터캡슐 ▲보령제약 ▲훼로모아캡슐 ▲삼진제약 레디페린 -에프캡슐 ▲알피코프 훼너지캡슐 ▲영진약품공업 헤모텐캡슐 ▲일양약품 헤모드림캡슐 ▲조아제약 훼마틴캡슐 ▲종근당 훼러진플러스캡슐 ▲청계제약 훼르친캡슐
자양강장변질제(철단백추출물제제) 2처방 19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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