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약사 12명 자격정지…777명도 곧 처분
- 최은택
- 2012-09-28 10: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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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의원, "엄중한 처벌로 경각심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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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시행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사는 모두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777명에게는 사전 통지서가 발송됐다.
28일 복지부가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의사 10명, 약사 2명이 기소돼 2~4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중 10명에게는 벌금과 추징금이 부과됐다.

약사 박모씨에게도 벌금 300만원, 추징금 746만원과 함께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다른 의약사 777명에게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대부분 의사인 것으로 알려졌는 데, 이 중에는 O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95명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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