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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리스 등 80품목 신규등재…48품목은 가격조정

  • 최은택
  • 2012-09-28 13:50:14
  •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변경고시…20품목은 퇴출

야간혈색소뇨증치료제 솔리리스 등 의약품 80개 품목이 다음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또 기등재의약품 48개 품목은 약값이 조정되고, 20품목은 목록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변경 고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공급거부 논란이 제기됐던 솔리리스가 병당 736만629원에 신규 등재되는 등 의약품 80개 품목이 새로 급여목록에 진입한다.

반면 올스펜정 등 20개 품목은 품목허가 취소 등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다만 유통 재고를 감안해 대한루미날주10% 등 15개 품목은 내년 3월31일까지, 칼리오연질캡슐은 오는 12월31일까지 급여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등재 의약품 등 41개 품목은 보험에서 인정하는 약값 상한가가 인하된다. 미드론정 등 10개 품목은 10월1일, 허셉틴주150mg 등 16개 품목은 11월 1일, 리스페탈퀵릿정 3개 함량은 2013년 8월1일부터다.

다음달 신규 등재되는 품목 중에서도 셀레콕스캡슐 등 8개 품목은 내년 2월부터 2016년 6월12일까지 약가가산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약값이 하향 조정된다.

이에 반해 발트렙플러스에프정 등 7개 품목은 11월12일, 포사맥스플러스정 등 2품목은 2013년 3월1일부터 상한가가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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