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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 10곳, 약사법 위반 줄줄이 행정처분

  • 최봉영
  • 2012-09-29 06:19:50
  • 식약청, 효능표기 과장 등 처분 이유 다양

국내제약사들이 최근 보름새 전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는 등 식약청으로부터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약품 제조소 관리자 미채용, 제품 효능표기 과장 등 이유도 다양했다.

28일 식약청에 따르면, JW중외제약, 유나이티드제약, 삼진제약 등 10개 제약사가 잇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일진케미칼은 제조관리자 없이 의약품 제조소를 운영했으며, 일신아세틸시스텐인 품목의 시험지시 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식약청은 이 회사에는 전제조업무정지 3개월, 일신아세틸시스테인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37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진제약사, 웨일즈제약, 삼진제약, 아이월드제약 등 4개사는 '천왕보심단' 성분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가된 범위 이상의 내용을 기재해 경진제약사와 한국웨일즈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 아이월드와 삼진은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네오바이오와 나노팜은 지난 1분기 생산실적 미보고로 각각 과징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받았다.

JW중외제약은 이다루주5mg의 외부포장에 표준코드가 아닌 구 바코드를 표시해 판매업무정지 15일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교체 명령에 처해졌다.

한국맥널티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퓨어에이드 나이퀼시럽'을 수출하면서 10일 이내에 식약청장에게 마약류수출입 상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120만원을 받았다.

유나이티드제약에는 디티아이주200mg 외부포장에 상품코드 대신 물류코드를 표시해 15일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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