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자 캠코더 녹화 영업정지 잘못된 처분"
- 김정주
- 2012-10-05 08: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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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의원, 복지부 유권해석 정면반박 "기관 권리 지켜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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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이 캠코더로 녹화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영업처분을 내린 데 대해 잘못된 처분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최근 이와 관련한 복지부의 처분과 유권해석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지부 명령에 따라 충청남도 천안 지역 B치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6일 간 실시했는 데, 그 과정에서 B치과의원 원장은 캠코더로 조사를 촬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원장의 녹화행위를 현지조사 방해 행위로 규정, 업무정지 1년을 처분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의 판단과는 달리, 현행 행정조사기분법에서는 조사대상자가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캠코더로 녹화한 행위만을 두고 영업정지 처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복지부는 업무정지를 처분한 것을 철회하고 당시 녹음, 조사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사방해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처분하라"고 촉구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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