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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낙찰품목 963개, 원외처방량·청구금액 급증 왜?

  • 최은택
  • 2012-10-08 10:31:36
  • 남윤인순 의원, "저가낙찰 마케팅수단 활용 가능성"...실태조사 필요

의료기관이 구입가를 1원으로 청구한 보험의약품의 원외처방량과 약국 청구금액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1원 낙찰품목의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늘었다는 이야기인데 국회는 저가 '덤핑낙찰'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이후 1원 낙찰품목의 원외 사용량(외래처방)과 청구액(약국조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남윤 의원에 따르면 2010년 10~2011년 9월 사이 1원 낙찰된 품목은 963개로 집계됐다. 이중 91%인 873개가 국내 제약사 품목이었고, 다국적 제약사 제품도 90개 포함됐다. 약제상한차액은 국내 제약사가 87%(29억6000만원), 다국적 제약사가 23%(4억4000만원)으로 분포했다.

1원 낙찰품목의 원외처방량은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이전인 2009년 10~2010년 9월 6800여개에서 시장형실거래가 시행 이후 2010년 10~2011년 9월 2억여개로 2.95배 증가했다.

원외청구액도 같은 기간 152억5000만원에서 676억8000만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원외처방량은 5.49배, 원외청구액은 12.6배로 증가폭이 더 컸다.

반면 상한가 대비 70% 이상 가격에서 낙찰된 상위 42개 품목의 원외 사용량과 청구액은 각각 3.2%, 1.9% 증가해 시장형실거래가 전후 별반 차이가 없었다. 1원 낙찰품목의 변이와 대별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남윤 의원은 "1원 낙찰품목도 원외처방에서는 대부분 상한가로 청구되기 때문에 비정상적이 원외처방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낙찰된 상위 42개 품목과 비교할 때 1원 낙찰 품목의 원외처방량 증가는 마케팅 수단(합법적인 리베이트)으로 초저가 낙찰이 활용된 것은 아니지 의구심이 든다"며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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