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급여 197억 지급…사후관리 '부실'
- 최봉영
- 2012-10-08 10: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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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의원, '사무장병원 근절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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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도 200억원 가량의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 문제와 관련 복지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올해 들어 의료법인 명의를 빌어 전국에 10곳이 넘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거나, 진료는 하지 않고 숙식만 제공하는 모텔형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특히 사무장병원 근무의사가 각종 채무 등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도 개설 의료인 처벌에만 집중하고 사후 병원에 대한 관리는 미흡했다.

특히 154개 사무장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면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5개의 사무장병원에 197억5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했다. 또 162개 사무장병원의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149억여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무장(사무장병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8228;환수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주로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장병원 개설을 인정한 후 이후 사무장병원에 대해 행정처분과 환수조치 등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식 처방"이라며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부터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면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책 마련 - 의료인이 자신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 감면보다 환수조치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더 크다는 점에서,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이외에 환수처분 감경이나 사무장에 대한 우선 환수 조치 등 (2) 보험급여비용 부당이득 징수의 형평성 제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명목상 개설자(의료인)에 대해서만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있고, 요양기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자(사무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바, 요양기관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 (3)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 제한 - 현재 사무장병원, 비영리법인을 허가(신고 수리)해 주는 곳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의료기관 개설신고& 8228;허가 단계에서부터 사무장병원이 개설할 수 없도록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하는 방안 -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비영리법인(이사장) 의료기관은 다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 의료인(제33조제2항제1호)의 이중개설 금지(제33조제8항)과 같이 비영리법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4) 관련 부처와 협력 -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5) 의료계 등과 협력을 통한 홍보 - 의료계, 약계와의 협력을 통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문제점 홍보
문정림 의원,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제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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