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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사기 만연불구 심평원 거쳐 환수 지연"

  • 김정주
  • 2012-10-08 17:15:13
  • 김희국 의원 "공단이 심사-지급-사후관리 총괄해야"

부당청구와 보험사기가 만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심사내역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만 하도록 돼 있어 환수 등 부당수급 관리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공단이 올 초 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도출한 연구 결과와 같은 내용으로, 공단이 심평원의 심사-평가-사후관리 체계를 흡수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건보 진료를 받거나 업무상 재해 건을 산재가 아닌 건보 진료를 받은 부당수급이 지난해 57만건, 12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재 심평원 청구단계에서 진료비 심사 후 공단이 그 내역을 인수, 사후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민원과 환수 지연 등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산재와 교통사고 등 타 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환자들을 건강보험으로 청구하는 부당수급 건들은 최단 기간 내에 확인, 처리해야 함에도 수개월 후에 확인이 가능해 부당수급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청구-심사-지급체계를 외국처럼 진료비 지급책임이 있는 공단이 흡수,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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