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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건보료 체납자 엄중관리해야…생계형은 예외

  • 김정주
  • 2012-10-08 17:51:59
  • 김희국 의원, 연예인 체납 106건 3억2500만원 달해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연예인과 스포츠인 등 고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납하는 부류는 엄중히, 돈이 없어 내지 못하는 생계형은 예외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체납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6월 현재 체납액은 1조8000억원에 달했으며 체납 세대수도 150만 세대로 집계됐다.

이 중 3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액은 3263세대, 약 7300만원으로 대부분 3만원 초과 체납자로 나타났다.

장기체납자의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부과액대비 결손 처분율은 2011년 기준 지역가입자 0.5%, 직장가입자 1.8%이며, 올 6월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 0.5%, 직장가입자 0.9%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결손 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건보료 생계형 체납자와는 반대로 고소득자와 특별관리 대상자의 징수율은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건보료 소득분위별 체납 현황을 보면 고소득자 그룹으로 분류 할 수 있는 1분위(1~7등급) 9만4994세대 1458억원, 2분위(8~15등급) 3만2091세대 632억원으로 나타났다.

특별관리 대상자의 체납은 총 5만4865건으로 1300억 원이며, 이 중 직업군별로는 연예인이 106건 3억2500만원, 스포츠인이 69건 1억5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지역 생계형 체납에 대한 결손 처분율을 직장 가입자 정도로라도 높이고, 월 1만원 이하 노인, 장애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고소득자에 속해있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업군과 특별관리 대상자의 체납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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