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공공의대·지역의사법 당론 채택…간호법 제외
- 이정환
- 2024-06-15 0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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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반발 전망…여당·정부 협의 이뤄져야 통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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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법안으로, 여당과 정부 협의가 이뤄질지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최종 당론법안에서는 제외됐는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당내 이견이 영향을 미쳤다.
14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진성준)는 당론법안을 공표하고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공공의대설립 법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위한 교육·연구 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목표다.
지역의사양성 법안은 지역보건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마련해 지역의사 선발·교육·의무복무·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두 법안 모두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번에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당 내 방향성과 공감대는 확인됐지만 더 여유를 두고 의원총회에 올려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이유에서다.
간호에 관한 독자적 법률 제정으로 간호체계를 확립하고 간호인력 확보·양성·지원·처우개선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는 게 제정안 목표다.
구체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범위를 정하고 간호가 근무환경·처우를 개선하며 법정단체로서 간호사중앙회·간호조무사협회 설립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법안을 우선적으로 발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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