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감사실·징계위, 같은 약 협상 결과놓고 엇박자
- 최은택
- 2012-10-09 1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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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윤인순 의원, 부속합의 이행 안해도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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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악가협상 난맥상이 또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비위의혹이 제기됐던 A제품을 놓고 감사실과 징계위원회가 기준을 달리 해석해 다른 판단을 내놓는가하면 부속합의 미이행으로 약가조정 사용가 발생한 약제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9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약가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윤 의원에 따르면 A제품에 대한 감사실 감사보고서와 징계위원회 결과보고를 비교 검토한 결과 같은 사안에 대해 양 측은 정반대로 해석했다.
먼저 감사실은 A제품 약가협상은 협상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협상실무자의 정당한 이의제기를 묵살하고 부적정한 협상전략안을 보고해 부적정한 협상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해당 책임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감사실이 협상지침의 조항을 잘못 해석했다며 지침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
이 제품은 같은 지침을 적용했지만 감사실은 협상 상한가를 846원으로 판단한 반면, 징계위원회는 2550원으로 산정하기도 했다. 협상 담당 실무자와 담당 부장 또한 당시 협상 상한가를 달리 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부속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두 건의 합의에 대해서도 실행조건 미성립을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제약의 점안액의 경우 부속합의서에 포장단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역을 통보하고 가격을 재협상한다고 약가협상 당시 합의했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올해 6월 동일성분 의약품을 품명과 포장단위를 변경해 출시했지만 가격협상을 다시 하지 않았다.
C제약의 위궤양치료제 또한 부속합의서에 개발목표 제품의 가격이 제네릭 진입, 코마케팅, 자진인하 등으로 가격이 인하되면 같은 비율로 약가를 조정한다고 합의했지만 2011년 개발목표제품의 가격이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협상과정에서 예상하지 않은 사유라는 이유였다.
남윤 의원은 "A제품 협상과정에서 드러나듯이 현재처럼 1~2명의 담당직원이 개별 제약사와 비공개로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는 약가협상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격협상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단은 실무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해 약가협상의 투명성을 높이거나 최소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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