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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결손금액 5881억원…"검증시스템 마련하라"

  • 최봉영
  • 2012-10-09 11:00:46
  • 문정림 의원, "결손처분 의미 훼손" 지적

건보공단의 징수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결손처분이 5년간 5881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결손처분 승인 후 다시 취소되는 사례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문정림 의원은 공단 국정감사에서 결손처분 제도의 문제점을 역설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출자료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근 5년간 결손처리금액은 5881억원에 달하고 2011년의 경우 998억원이었다.

체납보험료 중 결손처리 현황(단위: 천건, 억원)
또 2011년에 결손처분 승인 후 취소된 건수는 2887건으로 이전 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결손처분 신청 후 승인까지 3~6개월이 소요돼 그 기간에 재산·소득이 발견되거나 압류 등이 진행돼 결손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힌한 바 있다.

문 의원은 "단편적 재정 회무회계를 위해 결손처리를 남용한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어 문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계속 방치해 둬서는 안 된다"며 "결손처분 승인 시점에 적격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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