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필수 약사인력 신고시 주민번호 안줘도 된다
- 최은택
- 2012-10-10 17:09: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 AD
- 5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또 임상시험변경승인 신청 자료에서는 임상시험계획 승인서가, 광고심의 신청서류에는 품목허가증(품목신고필증)이 제외된다.
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정규제 개선 차원에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겠다는 것.
먼저 제약사는 허가신고 때 제조관리자나 안전관리책임자가 약사인 경우 주민번호 등 자격확인 서류없이 약사면허증만 제출해도 된다.
신고서를 받은 지방청장은 행정정보망을 통해 약사자격 여부(제조관리자나 안전관리책임자가 약사인 경우만 해당)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 데, 만약 당사자가 신분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약사면허증 사본만 첨부하게 하면된다는 이야기다.
또 원료의약품공급자가 원료의약품을 등록할 때 제출하도록 한 '품질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험용 원료의약품'도 식약청장이 특별히 품질검사를 위해 요구했을 때만 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 때 제출할 서류목록에서는 임상시험계획 승인서를 빼기로 했다.
또 의약품 광고심의 신청 시 구비서류 목록에서도 품목허가증 또는 품목신고필증 사본을 제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2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 3일양약품, 소화제 '노루모·위제로' 수요 확대…라인업 강화
- 4재평가 살아 돌아온 올로파타딘...2분기 잇단 급여 진입
- 5작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률 71%…3년째 70%대 유지
- 6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 7KDDF, 2026 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 성료
- 8삼성에피스홀딩스, 중국 진출 본격화…첫 R&D센터 개소
- 9온코닉 ‘자큐보’ 중국 추가 임상 진입…기술료 15억 확보
- 10유영제약, 에제페닉스 발매로 이상지질혈증 라인업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