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필수 약사인력 신고시 주민번호 안줘도 된다
- 최은택
- 2012-10-10 17: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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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법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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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상시험변경승인 신청 자료에서는 임상시험계획 승인서가, 광고심의 신청서류에는 품목허가증(품목신고필증)이 제외된다.
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정규제 개선 차원에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겠다는 것.
먼저 제약사는 허가신고 때 제조관리자나 안전관리책임자가 약사인 경우 주민번호 등 자격확인 서류없이 약사면허증만 제출해도 된다.
신고서를 받은 지방청장은 행정정보망을 통해 약사자격 여부(제조관리자나 안전관리책임자가 약사인 경우만 해당)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 데, 만약 당사자가 신분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약사면허증 사본만 첨부하게 하면된다는 이야기다.
또 원료의약품공급자가 원료의약품을 등록할 때 제출하도록 한 '품질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험용 원료의약품'도 식약청장이 특별히 품질검사를 위해 요구했을 때만 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 때 제출할 서류목록에서는 임상시험계획 승인서를 빼기로 했다.
또 의약품 광고심의 신청 시 구비서류 목록에서도 품목허가증 또는 품목신고필증 사본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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