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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의사당 진찰환자수 기준 초과해 369억원 삭감

  • 최은택
  • 2012-10-13 05:29:50
  • 상반기 급여비 중 0.46%...이비인후과 118억 최다

[심평원, 상반기 급여비 심사조정 현황]

올해 상반기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차등수가로 삭감된 진찰료는 369억원으로 나타났다. 표시과목 중에서는 이비인후과가 11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차등수가는 의사당 하루평균 진료환자 수를 75명으로 정해 이 숫자를 초과하면 일정비율만큼 진찰료를 덜 지급하는 제도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원급 의료기관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인한 재정 절감액 및 요양급여비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심결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은 4조6806억원이었다.

이중 0.46%인 369억원이 차등수가가 적용돼 삭감됐다.

표시과목별로는 이비인후과가 11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과 73억원, 소아청소년과 50억원, 정형외과 45억원, 일반의 37억원, 안과 10억원, 가정의학과 9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급여비 대비 삭감률 또한 이비인후과가 2.5%로 월등히 높았다. 또 소아청소년과 1.3%, 정형외과 0.8%, 내과 0.7%, 신경외과 0.7%, 응급의학과와 가정의학과 각 0.6%, 일반의 0.5%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급여비 청구액이 많지 않은 병리과와 예방의학과는 삭감액이 전무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등 전체 급여비 청구액은 27조28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182억원이 삭감됐다. 조정액률은 0.8%로 2010년 0.7%, 2011년 0.76%로 매년 소폭씩 증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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