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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들, 처방전 2매 미발행 처벌 강행시 강력 대응

  • 이혜경
  • 2012-10-15 15:38:06
  • 요약
  • "조제내역서만 의무화하면 환자 알권리 보장"

개원의사들이 처방전 2매 미발행시 처벌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 대개협)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철회 및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를 주장했다.

대개협은 "의사의 처방전은 약사에게 약을 조제하라고 하는 조제지시서"라면서 "조제용 1부 발행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처방 내역은 수년에서 수십년에 걸친 임상경험을 통해 얻은 의사개인의 고유한 지적재산권"이라며 "주치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에게 동일처방을 요구, 반복 사용할 우려가 있어 환자 본인에게도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약사의 복약지도 강화 및 조제내역서 발급 등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환자의 알권리는 약사의 복약지도나 조제내역서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다"며 "본인이 복용하는 약이 주치의가 처방한 약인지, 대체조제 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진정한 환자의 알권리"라고 밝혔다.

따라서 환자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약사의 조제내역서 교부의무를 약사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입법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이런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려는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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