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많은 시장형실거래가, 연명 수단도 '가지가지'
- 최은택
- 2012-10-16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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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개선방안 십수개 조합 복지부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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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뢰한 효과분석 보고서상의 결론이었다. 복지부에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좋게 말하면 보완방안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연명수단을 기술적으로 정리한 것에 다름아니다.
복지부는 이 제안들 중 인센티브제 유예기간을 1년간 더 연장한 뒤 의약품 유통상황을 분석한 뒤 폐지수순을 밟는 쪽으로 일단 결론내렸다.
그러나 1년 후 상황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심평원의 기술적 연명수단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15일 심평원이 지난달 작성한 '시장형 실거래가사환제도 효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개선방안은 크게 인센티브 지급관련, 적용기관 대상범위, 약가인하 기전, 제도시행 전제조건 등 4개로 구성돼 있다.
◆인센티브 지급=모두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복지부가 수용한 인센티브 지급 유예 연장, 인센티브 지급 폐지, 인센티브 지급률 하향조정, 요양기관 종별 인센티브 지급률 조정 등이 그것이다.
이중 지급률 하향 조정방안은 인센티브를 현행 70%에서 40~60%로 낮추자는 내용이다.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재정누수를 줄이면서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동기도 살리는 '두마리 토끼 잡기'다.
지급률 종별 차등화는 참여율이 높은 종합병원 이상 기관에는 40%, 병원은 40~50%, 의원과 약국은 60%를 지급하자는 방안이다. '두 마리 토끼'에다가 참여율이 낮은 의원과 약국에 동기부여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적용기관 적용범위=종전과 마찬가지로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 의원과 약국을 제외시키는 방안, 국공립병원을 제외시키는 방안 3가지로 구성됐다.
의원과 약국을 제외시키자는 것은 구입약가 확인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재정절감 효과가 거의 없는 문제를 보완하자는 복안이다. 인하율도 가중평균이 적용되기 때문에 의원과 약국을 빼야 더 높게 산정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공립병원을 제외시키자는 것은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재정손실을 막자는 취지가 크다. 국공립병원의 경우 시장형실거래가제와 상관없이 공개입찰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인센티브 지급액 전체가 정부 입장에서는 손실분이 된다.
◆약가인하 기전=약가인하를 적용하는 그룹과 주기 두 개 카테고리를 적용해 5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먼저 약가인하 그룹은 품목별 약가인하, 동일성분 내 다른 품목들의 상한가에 연계인하, 동일성분 내 최고상한가 인하 3개 유형으로 나눴다.
약가인하의 기준이 되는 가중평균을 품목에 국한시킬 지, 아니면 성분내 다른 품목가 연계시킬 것인 지가 핵심이다. 여기다 성분내에서 최고 상한가만 인하하는 방식을 추가했다.
약가인하 주기는 현재처럼 매년 인하하는 방식과 2년 단위 방식이 제안됐다.
◆제도시행 전제조건=심평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든 실거래가상환제든 두 제도 모두 유통투명화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강화는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할 경우 ▲의사면허 취소나 해당 요양기관 업무정지 등 쌍벌제 강화 ▲제약사에 급여삭제 또는 약가인하 선택권 부여 ▲현지조사 강화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 ▲공식적으로 허용된 리베이트 신고제 등의 제도보완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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