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요양기관 수가계약 5월말로 앞당긴다
- 김정주
- 2012-10-16 08: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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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무회의 의결…무자격자 부정사용시 1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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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부정하게 취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그간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10월17일)까지 설정돼 있어서 다음 해 예산 편성이 마무리된 후 계약이 체결, 재정 국고지원 규모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웠다.
이에 수가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31일로 정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 달 뒤인 6월30일까지 건정심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정확한 국고지원 규모를 산정해 재정운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급여 부정사용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벌수위도 높아졌다.
현행 과태료에 한정된 무자격자 부정사용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재정 손실을 막는다는 내용이 그 골자다.
이 밖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도 연장된다.
한편 이 개정법률안은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시행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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