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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심사비율 2.8% 불과…환자 '바가지' 우려

  • 최봉영
  • 2012-10-16 08:35:31
  • 심평원, 76만여건 중 2만건만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비율이 전체 청구 건수의 2.8%만 심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도적인 고가의 의료비 청구사례가 속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16일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2011년 진료비 심사 현황(단위: 건, 천원)
이 의원은 "포괄수가제는 질병군의 종류나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진료비용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 같은 수술이라 할지라도 진료비 편차가 2배까지 차이가 날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중증도가 높은 질병군으로 청구하는 것이 수익을 얻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중증도를 높여 청구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충수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의원마다 진료비 총액이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사례도 있었다.

심평원은 2011년 기준 전체 청구건 76만9026건 중에서 2.8%에 해당하는 2만1276건만 심사를 했다.

이 역시 진료비 청구금액과 중증도가 높은 청구건을 위주로 심사대상을 선정한 것이어서 나머지 97.2%의 청구건은 심사평가원의 심사에 벗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1년 심사 실시건(전체 청구건의 2.8%) 중 잘못 청구된 건의 비율은 36.8%, 조정된 금액의 비율은 3.5%였다.

이 의원은 "중증도 높은 질병군의 청구비율이 높게되면 결국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며 "심평원 심사 비율을 1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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