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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약사 기부금 수령한 일산병원 조치 요구

  • 이혜경
  • 2012-10-17 14:35:52
  • 요약
  • 기부금 수령 관련 사실확인 조사 진행

국정감사에서 제약사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했다는 지적을 받은 건보공단 일산병원에 대해 의협이 사실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7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단 일산병원의 제약사 기부금 수령과 관련 사실확인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산병원 기부금 수입 대비 의료사회 사업비
공단 국감에서 문정림 의원은 "일반병원 기부금 수입 가운데 제약사로부터 연구비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이 포함돼 있다고 하지만, 공단 병원이 제약사로부터 연구비를 기부 받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연구비 명목의 기부금을 제외하더라도 순수한 기부금 대비 의료사회 사업비가 적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한국제약협회 등 공정경쟁규약에 의하면 제약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요양기관은 제외된다"며 "요양기관인 일산병원이 제약사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한 것은 명백히 규약위반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협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사실확인 조사 및 적법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일산병원 기부금 수령 진실 여부 또는 회계처리 부정사실 여부 등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법조치 단행을 해달라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사실확인 공문은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측에도 전달됐으며, 의협은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 사안 중 일산병원에 대한 기부금 지급심의 처리사례가 있었는지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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