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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럽·연고제 소포장 의무화 검토"

  • 최은택
  • 2012-10-19 12:04:58
  •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노인외래 정액제 '난색'

정부가 시럽제와 연고제 소량포장 공급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노인환자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9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질의한 시럽제와 연고제 소량포장단위 공급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량포장 공급 필요성, 공급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식약청으로 하여금 유통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파악한 뒤 제약협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간 협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용하지 않은 개봉 재고의약품에 따른 약국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제약사의 소포장 제품 공급과 약국의 수요 불일치에서 발생한 문제일 것"이라면서 "제약사별 여건, 의약품의 특성, 개별 약국의 조제 판매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 시장거래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불용 재고의약품 최소화를 위해 제약협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가 협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외래본인부담금 정액제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제도는 의료 과소비를 막고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저소득층 노인의 의료부담 완화와 적절한 의료보장을 위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일률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부는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이 제기한 병원 내 무자격자 조제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의료법에서 정한 약사인력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지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또한 "현행 약사법상 입원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가 가능하지만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 조제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점검 후 필요시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은 의약품을 불법 조제한 무자격자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해당 병원에도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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