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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스페인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서 서명

  • 최은택
  • 2012-10-22 06:00:31
  • 양국 노동자 연금수급권 등 강화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스페인 노동사회보장부와 오는 22일 서울에서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합의 문안에 대한 서명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2011년 7월 양국 외교부장관이 서명해 내년 초 발효될 예정이다.

이날 서명과 함께 시행되는 행정약정은 이 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체결하는 국제 법규로 양국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과 동일한 효력기간을 갖는다.

협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양국 모두에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 협정으로 사회보험 이중적용을 일정기간(5년, 연장 가능) 동안 면제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파견근로자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스페인 측에 제출하면 스페인의 연금과 고용보험 적용에서 면제된다는 얘기다.

해외 이주자가 우리나라와 스페인 양국에서 모두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돼 양국에 연금을 납부한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소 10년 이상, 스페인은 최소 15년 이상 연금보험에 가입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데, 만약 우리나라에 8년, 스페인에 8년동안 연금을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이 협정으로 가입기간이 합산(총 16년)돼 우리나라와 스페인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은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과 아리아스 스페인대사가 서명하게 된다.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은 내년 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양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및 연금 가입기간 합산 등 구체적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전화 02-2176-8700)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근로자들의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다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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