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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진자조회 당연한 책무"…5년간 52억 환수

  • 김정주
  • 2012-10-22 06:44:52
  • "법적 근거 명확하지만 부작용 최소화 노력할 터"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수진자조회로 5년 간 31억여원을 사용해 52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환수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진자조회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진료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로, 최근 국정감사에서 법적근거 미약과 개인정보 침해, 의사 신뢰 훼손 등 부작용이 지적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 답변을 통해 수진자조회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21일 답변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5년 간 진료내역통보와 연계해 집행한 수진자조회 비용은 총 31억57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08년 3억7400만원, 2009년 3억7300만원, 2010년 8억100만원, 2011년 10억48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7월 기준 5억6100만원을 사용했다.

공단이 수진자조회로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를 확인해 환수결정한 급여비는 5년 간 51억9700만원으로 집행비용에 소요된 금액을 훨씬 웃돌았다.

2008년 수진자조회로 환수결정된 급여비는 12억7500만원, 2009년 11억1600만원, 2010년 9억7000만원, 2011년 12억4700만원이었다. 올 7월까지는 5억8900만원이 환수결정됐다.

공단은 "보험자가 진료내역을 확인, 조회하는 것은 법 이전에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라며 "수진자조회가 법에 명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보험자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수진자조회는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공단의 독자적 조사절차로, 적법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인터넷 개인정보 열람을 활성화시키고 부당 가능성 높은 사례에 최대한 집중하는 등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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