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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대원 등 3개 제약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 최봉영
  • 2012-10-22 06:29:49
  • 바라크루드·노스판패취 등 6개 품목

식약청이 한국BMS, 대원제약 등 국내·외 제약사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다.

유효성분의 명칭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기재하기거나 마약류를 생산하면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약사법 위반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19일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BMS, 대원제약, 에스바이오메딕스 등 3개 제약사가 약사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국BMS는 '바라크루드0.5mg'을 판매하면서 제품명·유효성분의 명칭과 분량 등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해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회사측은 과징금 427만5000원으로 행정 처분을 갈음했다.

한국먼디파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노스판패취10㎍/h'를 판매하면서 1매 포장용기에 4매 포장 용기 바코드를 표시해 15일 판매업무 정지 처분와 표시기재 시정·교체 명령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보름 간이다.

대원제약은 마약류인 '대원구연산펜타닐주사액', '대원펜타닐시트르산염주사액', '알페닐주사'를 제조하면서 생산 완료일 10일 내에 식약청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했다. 식약청은 경고 처분과 함께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에스바이오메딕스는 '큐어스킨주'를 생산하면서 품질관리기준·차압 변경관리 업무절차를 미준수하고 첨부문서 표시기재 중 일부 항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해당제약사는 제조업무정지 1개월과 판매업무정지 22일 처분을 받았으나 과징금 266만원으로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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