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낙스정0.5mg 허가초과시 자동삭감…11월분부터
- 김정주
- 2012-10-22 18: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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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확대 공고…아서틸플러스 아르기닌정은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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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마약류와 심혈관계 약제 전산심사가 올해 3월과 6월 각각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가 확대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인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전산심사 대상에 한국화이자제약 정신신경용제 자낙스정0.5mg(알프라졸람 500μg)과 보령제약 최면진정제 졸뎀속붕정(졸피뎀타르타르산염 10mg)을 11월 청구접수분부터 포함시킨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6월부터 일부를 심혈관계(ACEIs, ARBs, Diuretics, 복합제) 약제 대상으로 전산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르비에의 아서틸플러스 아르기닌정(페린도프릴아르기닌)이 내년 1월 청구접수분부터 포함된다.
심평원은 식약청 약제 허가사항에 맞게 적절한 투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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