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침묵하던 약사회의 '대체조제 독립운동'
- 조광연
- 2012-10-23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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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었던 대체조제 문제가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의약분업 초창기 처방되지 않는 의약품들이 수북이 재고로 쌓여갔을 때 약국들은 정부에 대고 '성분명처방을 실시하거나 적극적인 대체조제 활성화 조치를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쳤었다. 그러나 화끈하거나 달콤한 대답은 없었고, 흐르는 세월속에 문제는 만성화되는 가운데 대체조제라는 대안은 서서히 잊혀져갔다. 해마다 심평원이 '대체조제 인센티브 비율이 어땠다'고 발표할 때만 '아 그런게 있었나' 할 정도로 대체조제란 단어는 희미해 진게 사실이다. 이미 지역약사회 총회의 단골 건의사항에서도 자취를 감출만큼 약사들 조차 스스로 포기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영락없는 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 더는 호출받지 못할 대안으로 치부됐던 '대체조제'는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튀어 나왔다. 물론 약사회는 "불쑥 나온게 아니라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어쨌든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간 2013년 수가협상장에서 대체조제는 살아났다. 공단은 '약국이 대체조제를 열심히 해 약품비를 줄인다면…'이란 부대조건을 걸었고, 약사회는 '(대체조제를) 열심히 해 약품비를 지금보다 20배 줄이겠다'고 화답했다. 병원 등 다른 유형보다 훨씬 높은 2.9% 인상률을 받아내는데 약국은 성공했다. 공단이 의협에게 제시했던 '성분명처방'이란 부대조건은 의협의 거부로 소멸됐다.
약사회와 약국에게 부대조건이 있는 2.9% 수가인상률은 '직장인의 가불'이나 다름없다. 대체조제 활성화로 약품비를 절감하지 못하면 2014년도 협상에서 불이익을 치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대한약사회는 22일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인물은 수가협상단장을 맡았던 박인춘 부회장이었다. 그는 평소 스탠스와 달리 의사들의 기본정서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4699개 생동품목 대상으로 대체조제 운동에 착수한다"고 선언했다. '약사회의 대체조제 독립운동'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한다.
'대체조제 운동'은 전국 약사들의 마음을 움직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을까? 상황은 호락하지 않다. 이 '운동'에 공감한다 손쳐도 극복해야 할 현실적 장애물이 많기 때문이다. 인천의 김태욱 약사는 데일리팜 네티즌 뉴스를 통해 장애물을 다섯가지로 들었다. 그러나 핵심은 '환자동의와 의사들과 마찰'에 대한 우려다. '대체라는 말'에 일레르기를 일으키는 환자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과정은 쉽지 않다. A의원에서 처방된 약이 B의원에서는 대체약이 되는 현실을 환자들에게 설득해 내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의사들과 마찰도 마찬가지다. 약사법상 가능한 일이지만, 이웃한 의사들이 불편해 할 경우 대체를 강행하기란 현실적으로 거북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공공의 선(善)도 개인의 이해관계로 좁혀지면 아주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변질되는 사례는 주위서 흔히 볼 수 있다. 너나없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환영하지만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보험료 인상에는 극구 반대하는 '우리들'처럼 말이다. 대체조제 운동도 마찬가지 문제다. 지역 의사회와 약사회간 처방의약품 목록 합의가 유명무실화되면서 해마다 빚어지고 있는 과도한 의약품 구매와 불용재고의약품이라는 악순환, 제약회사 종속화 경향 등에 약국들은 치를 떨지만 개별약국의 투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현실은 외면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단체를 의지하려하는 것이다. 이같은 태도를 비난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이 '약사회의 대체조제 운동'을 공동의 결실로 거둬들이고자 한다면 원희목 전 대한약사회장이 사력을 다해 만들었다고 자부하는 '의사응대 의무화 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원 전 회장이 법제정을 추진하면서 그렇게도 의미를 부여했던 법은 오늘 날 어떤가. 사문화다. 나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언덕삼아 '이의있다'고 의사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약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져보면 한방에 문제를 속시원하게 해결해 줄 '원샷 액트(One-shot Act)'는 사실상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문제의 첫 단추라도 풀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신념에 찬 '엔분의 일(1/N)'의 투쟁과 적용 가능한 법의 실천 뿐이다. '약사회의 운동'은 그래서 '약사 개인의 운동'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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