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기증 의사자 절반 이상 막판에 '변심'
- 최봉영
- 2012-10-24 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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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수기증 등록자 검사비만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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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국가에서 전액 지급되는 검사비만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현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골수기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골수기증의사를 밝힌 사람 중 일치자가 나타난 총 1만4786명 가운데 실제 기증의사를 묻자 절반 이상인 8331명(56.3%)은 거부나 중단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거부·중단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본인거부가 35.4%로 가장 높았으며,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28.8%), 가족반대(20.2%)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1인당 골수기증등록자 검사비는 14만원으로 전액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검사비 및 관리 예산으로 매년 약 40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하지만 실제 기증을 받고자 하면 절반이상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검사비는 한푼도 회수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시 5년간 약 11억6000만원의 검사비용이 의미없이 소진된 것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기증을 확대하기 위해 검사비 환수 조치를 하기 어렵다며 국고 낭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는 골수 기증 등록자 수 늘리기에만 신경 쓰지 말고 가족과 사전에 상의를 하게 하는 등 골수기증 희망자 상담과정을 개편하고 한시적으로 골수 기증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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