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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장관 "실진료 의사 청구실명제 내년 시행 추진"

  • 최은택
  • 2012-10-24 12:24:49
  • 현재 관련 법령 개정중..."의료계 협조 필수적"

요양급여비 청구 명세서에 진료의사 이름을 기재하는 이른바 '청구실명제'(진료실명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2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진료과정에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인과 서비스 내용이 모두 급여비 청구명세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면허권자 청구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청구실명제 도입 문제로 이해된다"면서 "현재 내년 중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구실명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급여비 청구실명제는 지난해 복지부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복지부는 당초 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 급여비용명세서 서식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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