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들, "골다공증 약제 급여 삭감 모니터링"
- 이혜경
- 2012-10-25 15: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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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다공증 약제 급여 기준 개선안 대책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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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골다공증 보험 급여 투여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지난해부터 치료를 시작한 환자의 경우 지난달 급여가 만료됐다.
따라서 급여 개정 이후 일선 의료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와 심평원이 제시한 기준인 '추적 검사 후 골밀도 T-값이 -2.5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 골절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급여로 처방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료 현장에 알리기고 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골절위험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급여 처방할 것을 권고하겠다고 뜻도 덧붙였다. 복지부 고시에 기술돼 있는 '골절이 있거나 스테로이드(steroid) 등의 약제를 장기 투여하는 등'의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학회 측에서 수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13개 학회 대표는 "현재까지 골다공증 유관학회에서 파악한 골다공증 급여에 따른 삭감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추후 부적절한 이유로 골다공증 급여 삭감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며 "골다공증 약제의 부적절한 급여 삭감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부적절한 사례는 여러 경로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3개 학회 명단=대한내분비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폐경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골대사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골절학회, 한국여성건강 및 골다공증 재단,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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