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치료용 첩약 급여화 건정심 결정 환영
- 이혜경
- 2012-10-26 14: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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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0월부터 노인, 여성 대상 질환 20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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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25일 회의를 개최하고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과 고운맘카드 한방의료기관까지 확대적용 등을 의결했다.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은 내년 10월부터 3년간 진행되며, 노인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수족냉증 등 노인·여성 관련 대표상병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세부 추진 방안 등은 향후 결정할 예정이며, 대표상병에 해당하는 일부 100처방은 이해 관계자 협의 결과에 따라 선별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건정심의 이번 결정으로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며, 3년간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해서 추후 확대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건정심의 의결에 따라 지금까지 양방의료기관에만 적용됐던 고운맘카드(임신·출산 지원사업)의 사용범위가 내년 초부터 한방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된다. 김정곤 회장은 "치료용 첩약이 전혀 급여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건정심의 이번 결정으로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회장은 "최근 들어 자동차보험 첩약 및 탕전료 현실화와 산재보험에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의 한의사 참여를 비롯한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결정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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