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당청구 527곳 덜미…'기준위반' 최다
- 최은택
- 2012-10-27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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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5년 7개월치 실적 집계…적발률 73.6%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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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유형은 '산정기준위반청구'가 가장 많았다.
26일 복지부가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2012년 7월까지 병의원과 보건소 716곳이 현지조사를 받아 이 중 527곳(73.6%)에서 부당내역이 적발됐다.
실사를 받은 10곳 중 7곳이 의료급여비를 불법적으로 챙긴 셈인데, 부당금액은 89억원이 넘었다.
종별 적발기관 수는 의원 374곳(15억원9591만원), 병원 176곳(72억2955만원), 종합병원 3곳(5000만원), 보건소 2곳(3787만원) 등으로 분포했다.
1회 현지조사에서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경북 소재 A의원의 경우 부당내역이 무려 4941건에 달했다.
적발금액이 가장 큰 경남소재 B병원은 2854건의 의료급여비를 부당청구해 11억여원을 착복했다.
또 충북소재 C병원, 대구소재 D병원, 충남소재 E병원은 현지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으로 의심받아 재차 조사를 받기도 했다.
부당유형은 '산정기준위반청구'가 3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부당청구' 214건, '본인부담과당징수' 172건, '대체초과청구' 143건, '허위청구' 104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액은 '기타부당청구'가 57억여원으로 '산정기준위반청구' 22억여원보다 더 많았다.
복지부는 이중 283개 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70개 기관에는 업무정지, 127개 기관에는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나머지 47개 기관에 대해서는 정산 및 처분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내년도 예산분석보고서를 통해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지출 절감에 더 힘쓸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의료급여 재정의 77%를 부담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급권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기 위해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관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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