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14일 정기국회 법률안 심사 착수
- 최은택
- 2012-10-28 07:49: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년도 예산안은 5일 전체회의 상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달 5일부터 복지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또 법안안은 14일부터 착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같이 정기국회 11월 의사일정안을 확정했다.
먼저 내달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한다.
이어 6~7일 이틀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세부 검토한 뒤 9일 최종 의결한다.
정기국회 법률안은 14일 상정한다. 또 15~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다. 이어 19일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찬 법률안을 의결하게 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2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3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4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5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6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7요양기관 청구 EDI 시대 종료...청구포털 전면 전환
- 8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9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10의약단체 요청한 품절약, 국가필수약 협의 대상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