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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14일 정기국회 법률안 심사 착수

  • 최은택
  • 2012-10-28 07:49:35
  • 내년도 예산안은 5일 전체회의 상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달 5일부터 복지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또 법안안은 14일부터 착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같이 정기국회 11월 의사일정안을 확정했다.

먼저 내달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한다.

이어 6~7일 이틀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세부 검토한 뒤 9일 최종 의결한다.

정기국회 법률안은 14일 상정한다. 또 15~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다. 이어 19일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찬 법률안을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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