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기구의 검찰 격인데 이럴 수도 있겠구나"
- 최은택
- 2012-10-31 0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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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건보료 편취 공모 혐의 "사건 자체가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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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건강보험기구의 검찰 격 아닌가. 이런 유착고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수사에서 처음 알았다. 사건 자체가 이례적이었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30일 병원장과 심평원 간부 등이 연루된 건강보험료 편취혐의 사건과 관련, 경찰이 행정청에 행정업무 개선권고를 통보한 것은 이례적인 일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올해 4월 초 난립하는 요양병원이 심평원 직원 등과 유착해 건강보험료를 편취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착수됐다.
수사는 6개월여간 진행됐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요양병원 등 10곳을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어 병원장 김모씨를 구속하고, 병원장 정모씨와 심평원 직원 이모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해 지난 9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병원식당 직영가산료를 편취하고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결과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복지부와 심평원에 이례적으로 행정업무 개선권고를 통보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업무개선을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권고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심평원 내부 행동강령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게 첫번째였다.
경찰 관계자는 "심평원 행동강령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교하게 마련돼 있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부처나 심평원 자체적으로 정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두번째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던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간 정보공유 문제였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이 자체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요양기관의 인력신고 등의 정보가 심평원에 있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 확인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 과정에서 정보가 새나가면 현지확인이 실익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의료자원 신고정보를 공유해 사전 확인없이 건강보험공단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이 보유한 요양기관별 급여비 청구내역과 심사결과를 건강보험공단이 공유해 현지확인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개선권고에 포함시켰다.
세번째는 현지조사 투입인력에 대한 부분이었다.
현지조사는 현지확인과는 달리 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복지부 직원 지휘하에 이뤄지지만 실제 현지조사는 심평원 선임자가 팀장을 맡아 진행한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 직원은 팀당 1~2명에 불과하고 보조업무만 맡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이 현지조사 의뢰한 사건도 심평원 직원이 팀장이 돼 진두 지휘하다보니 요양기관이 심평원 직원에게 청탁하는 고리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보험 관리기구의 상호견제 기능을 살리고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조사 인력 비중을 5 대 5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행정청에 업부개선을 권고할 권한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이 오해없이 취지를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업무 개선권고를 통보받은 게 맞다"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인 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지역 언론에 수사결과가 보도된 이후 관련 첩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한 면만 보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습효과가 적지 않았다"며 "(비위정황이 확실한 경우) 수사가 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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