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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 첩약 급여화 반발…한의협회관 점거

  • 이혜경
  • 2012-10-29 09:45:48
  • "약사·한약사 진단권 인정 말도 안돼"…회장 퇴진 운동 전개

한의사들 10여명이 협회관 정문을 바리게이트 친 상태다.
치료용 첩약 급여화에 반발한 한의사 50여명이 서울 강서구 소재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이틀째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의사평회원협의회(회장 국승표)를 중심으로 28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점거농성은 29일 오전 9시 30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한의협 직원 수 십여명이 출근을 마쳤지만 근무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김정곤 회장 명패와 회장실에 있던 사진들이 바닥에 널부러져 있는 모습.
회장실은 28일 진행된 계란과 오물 투척으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아직 회관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출근 한 직원 50여명은 회관 입구를 막은 한의사들로 인해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협의회는 오는 31일까지 점거를 진행한 이후, 내달 1일 협회관 앞에서 김정곤 회장 퇴진 운동을 전개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약사에게 진단권 인정?…약사법 침해 주장=한의사들의 협회관 점거는 지난 25일 건정심에서 의결된 치료용 첩약 급여화로 인해 불거졌다.

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상태에서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바닥에 널부러진 김정곤 회장 명함
협의회는 "약사, 한약사에게 진단권을 인정하고 심지어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은 질병의 진단을 한 권한과 능력이 없는 약사들이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방안"이라며 "약사법시행규칙과 의료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첩약의보', '포괄적지불방식' 등의 사안을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기로 한 사안을 회장 마음대로 무시했다는 지적도 했다.

회장실 및 회의실로 이어지는 공간이 의자로 막혀있다.
협의회는 "합의과정 자체를 회원에게 비밀로 진행한 것은 회원들을 기만한 행위"라며 "회장과 임원들은 더 이상 한의계 대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원인을 제공한 협회장, 임원 및 시도지부장들이 전원 사퇴할 때까지 투쟁을 선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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