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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연명치료 때문에"…공단·병협 수가협상 부속합의 수정

  • 김정주
  • 2012-10-31 12:24:06
  • 국감 지적 따른 조치…'건강한 노후'로 문구 수정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대국민운동을 수가계약 부속합의를 결국 수정했다.

지표화가 불가능해 수가협상서 다룰만 한 사안이 아니라는 국회 지적에 따른 조치다.

건보공단은 최근 병협과 협의를 거쳐 부대합의 문구 중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을 '건강한 노후를 위한'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9일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는 "법률자문을 받고 병협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병협이 제안했던 만성질환 예방 노력 등의 부속합의 중 이 부분이 지표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내달 17일 협상 타결을 봤던 병원, 약국, 한방, 조산원 4개 협상대표 단체장들과 공식 요양급여비용계약체결식을 가질 계획이다.

수가협상 부속합의

수가협상에서 부속합의는 공급자 제안으로 유형별 수가협상(계약)제에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2009년 약제비 절감 부대조건이 부대조건의 큰 화두가 된 바 있으며, 최근까지 수가와 지불제도 관련 보험자

-공급자 간 공동연구 등이 큰 줄기를 탔다.

최근 종료된 수가협상에서는 유형 안에서의 급여 빈익빈부익부 격차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이 '유형 내 규모별 수가 차등화'를 의병원 약국 유형에 제시해,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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