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첩약 급여, 약사·한약사 이득" 한의계 두둔
- 이혜경
- 2012-11-01 15:46: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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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홍 쌓인 한의계 안타깝다…급여화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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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 1일 성명서를 통해 "약사들과 한약사들은 이미 표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라며 "약사들은 첩약 급여화가 한약의 저변확대에 따라 약국의 한약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노인, 여성의 근골격계질환, 수족냉증 등의 경우,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한 '초제(100 처방)'에 해당되는 품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의총은 "시범사업이 정부의 발표대로 시행된다면 한의학을 약사들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꼴이 될 것"이라며 "급여화되는 과정에서 비급여로 받았던 관행 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수가 결정 과정을 보면 쉽게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첩약 급여화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수 많은 진료간섭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지키고 약사로부터 자신의 직역을 보호하기 위해 한의학계는 한약첩약 급여화를 즉각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첩약 급여화를 2000년 의약분업에 빗대면서 전의총은 "당시 강력하게 찬성한 이들은 약사로,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직역도 약사"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의약분업이 시행된 2000년도에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약국의 점유율이 9.2%에서 2011년도에는 26.2%로 급증했다"며 "한의협이 '100 처방 조제를 하는 약사들은 진단이 아닌, 환자가 원하는 약을 판매하는 것'이라면서 급여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지만, 약사와 한약사들은 이미 표정관리에 들어갔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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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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