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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편의점서 약 팔아요"…포스터에 '길라잡이' 배포

  • 최은택
  • 2012-11-02 06:44:46
  • 복지부, 내주 판매처에 비치…안전포인트 등 안내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편의점 판매를 안내하는 두 종의 포스터를 1일 배포한 데 이어 15페이지 분량의 '길라잡이' 소책자도 조만간 보급하기로 했다.

이 책자에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정의와 해열진통제 복용시 주의사항, 어린이·노인·임부 안전포인트, 안전상비약 보관·구매요령 등이 알기 쉽게 정리돼 있다.

또 안전상비약 중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을 효능군으로 분류해 해당 품목과 사용법 등도 따로 안내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안전상비약은 일반약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고 환자 스스로 판단해 쓸 수 있는 의약품으로 편의점과 같이 24시간 운영되는 곳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상 의약품 사용을 위한 세가지 포인트로는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용법용량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알약을 복용할 때 주스나 커피, 우유, 콜라 등과 먹으면 흡수에 영향을 줘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드시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열진통제의 경우 감기약과 함께 복용하지 말고 과량복용이나 음주 후 복용은 간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어린이 안전포인트로는 정해진 용법 용량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자가 먹일 때는 약 이름, 성분명을 잘 기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다른 약을 복용 중인 노인과 임부의 경우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해 복용하라고 강조했다.

또 구매 때는 편의점 등 지정된 곳에서 1포장 단위로만 살 수 있고, 12세 미만 어린이나 초등학생은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상비약 판매로 구입이 편해진 만큼 소비자 스스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약 복용 후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지하고 의약사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소책자를 인쇄 중"이라면서 "다음 주중이면 전국 편의점에 비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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