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적극 추진"
- 최은택
- 2012-11-04 09: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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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가생명윤리위 심의결과 발표...유전자 검사 규제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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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대신 논란이 되고 있는 추정대리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인정 등은 의료현장의 현실과 국민 인식 등을 조사한 후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또 유전자검사와 관련한 현행 규제방식은 유지하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규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일 2차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유전자 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 등 2개 안건이 논의했다.
결정내용을 보면, 먼저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논란이 있는 추정대리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 인정 등 사회적 합의체 미합의 사항 등은 실제 의료현장의 현실과 국민의 평균적 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시행한 후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전자검사와 관련한 현행 규제방식(Negative 방식)은 유지하되, 미성년자 유전자검사에 대해서는 규제방안을 마련(질병치료 등 제외)하고 현행 규제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배아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도 현행 규제방식(Positive 방식) 유지하면서 전문가(단체) 의견 및 희귀 유전질환을 보유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질병관련 유전자검사를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하는 방식(비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이 의뢰하는 경우만 가능)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국민 검체의 해외반출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등 규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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