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대금 90일 결제는 일방적
- 데일리팜
- 2012-11-05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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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거래대금 결제기한을 90일로 강제하고,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 결제금액에 대해 이자를 물리도록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보건의약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위한 방법으로써 매우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는 있으나 거래당사자간 형평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장경제질서를 모를리 없는 국회가 약품 결제기한을 강제화 할 때는 분명히 그 만한 이유는 있을 것이다. 공급자 우위의 다른 산업과 견줘 수요자 우위의 보건의료산업의 결제기한은 지나치게 길다. 이로 인해 산업의 역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작용도 빚어지고 있다. 특히 수요자 파워가 월등한 의료기관의 결제 기일은 1년에 육박하기도 한다. 국회는 약품결제기일 단축이 정부의 강제적 약가인하 등으로 인해 휘청거리는 제약산업에게 다소나마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하며 이처럼 고육적인 법안까지 마련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거래 당사자간 형평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의료기관과 달리 약국의 경우가 더욱 그렇다. 처방에 따라 조제를 하는 약국의 경우 의약품 재고관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종속적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약국은 처방이 있으면 의약품을 구입해 놓는다. 처방이 없으면 속수무책 반품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결제 기한을 90일로 강제하게 되면 약국은 구매대금은 이미 지급했는데 재고는 쌓여있는 현실에 직면할 게 뻔하다. 현재와 같은 반품 환경이라면 약국은 구걸하듯 제약사나 도매업소에게 반품을 받아달라고 호소해야 할 판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 결제기한을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색하다. 그렇다하더라도 결제기한 강제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이로인해 빚어질 수 있는 예상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공히 통제하는 부대적 장치도 함께 나와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결제기한을 90일로 강제한다면, 이 기간 중 남은 재고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그 즉시 반품을 받아가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가 병행될 때만 결제금액을 개정하려는 원취지도 달성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법의 형평성도 확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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