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보험사기 적발 시 요양기관 급여비도 환수"
- 김정주
- 2012-11-06 10: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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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이의신청위, 고의적 장기입원 방치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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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필요하지 않은 치료'는 소극적 의미에서 허위진단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보험사기와 관련해 환자와 연대책임을 지운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최근 회의에서 보험사기를 저지른 환자 A씨와 관련, 급여비 환수고지를 받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B병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6일 공단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치루 때문에 2005년 10월 20일 B병원에 입원해 15일이 지날 무렵, 항문출혈이 발견되면서 항문누공 진단 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수일 안에 완치됐지만 A씨는 가입해 놓은 사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장기입원을 했다.
그가 입원한 기간은 무려 89일. 입원 기간 중 그는 단 4일을 제외한 85일 간 무단으로 외출과 외박을 일삼았다가 탄로나, 결국 2008년 2월 19일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공단은 A씨가 이 기간동안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진료비 389만4130원을 당사자뿐만 아니라 B병원에도 연대해 지난 6월 환수고지했지만 병원 측은 "보험사기는 수진자가 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이의신청위는 A씨의 보험사기는 별도로 하고, 병원 측의 방조로 인한 불필요한 진료 또한 허위청구로 봤다.
이의신청위는 "A씨가 고의적으로 장기입원했음에도 불구하고 B병원은 이를 그대로 방치해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소극적 의미의 허위진단과 다름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환수금액 또한 입원치료 급여비 전액이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실제로 지난 2009년 보험사기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는 '일부 기간에 관해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당해 입원기간 급여비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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