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처방 지정 약국, 환자가 바꾸면 DUR 점검불가
- 김정주
- 2012-11-08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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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국 DUR 점검 시 돌발상황 Q&A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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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받아 온 처방전에 환자가 추가 처방을 요구해 병원 측에서 수용할 경우 DUR 재점검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약국 DUR 점검 시 닥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한 질의응답을 엮어 최근 공개했다.
DUR 점검에 대한 약국 현장 상황은 크게 조제 전·후와 입력 후 상황으로 나뉘어 진다.
◆조제 전·후 = 병원에서 환자가 DUR 점검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왔지만, 환자가 추가 처방을 원하는 흔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만약 추가 처방 분을 조제하지 않았거나 입력하지 전 상황이라면 이미 전송과 점검이 완료된 점검내역을 조회한 뒤 해당 내용을 선택해 추가할 수 있고, 용량 또는 일수를 수정, 변경해도 재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작업은 조제가 끝난 상황이어도 마찬가지다.
다만 의약품 착오입력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와 처방전 교부번호, 의사 면허번호 등의 착오입력은 전송내역을 반드시 취소한 후 재전송해야만 한다.
환자가 2장의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서 조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DUR은 각각의 의약품 충돌을 비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입력하면 문제될 것 없다.
◆입력 후 = 조제내역 입력이 모두 끝난 후라도 돌발상황은 있다.
환자가 처방전 발행 병원에 다시 방문해 처방을 취소해달라고 하고, 이를 병원 측에서 받아들여 처방내역을 삭제하면 '이미 조제된 처방전'이라는 알리미 창이 뜬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약국에 이미 조제된 내역을 취소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약국 협조가 필요하다.
약국에서 해당 조제 내역을 취소한 뒤 병원에서 삭제해야 DUR 전송 내역도 같이 정상취소 처리가 되는 것이다.
특히 병원에서 원격으로 약국을 지정해 처방전을 전자전송하는 일부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환자가 개인 편의상 다른 약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
이 때 처방전은 지정 약국으로 전송돼 DUR 점검 시 '이미 조제완료된 처방'이라는 알림 창이 뜬다. 원칙적으로 환자가 방문한 약국에서 DUR 점검은 불가하다는 의미다.
때문에 환자가 방문한 약국에서는 DUR 점검할 수 없다는 것을 환자에 설명하고 해당 지정 약국으로 안내를 해야 한다.
그러나 환자 편의상 방문한 약국에서 조제와 점검을 모두 원한다면 방법은 있는데, 조제와 점검을 하고자 하는 약국에서 봤던 알림 창에 있는 약국 연락처를 확인해 조제 취소를 요청한 뒤 조제, 점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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