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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환자 6300명 2년간 8만8110건 중복투약 발생"

  • 김정주
  • 2012-11-08 16:12:49
  • 공단 김성옥 박사 소개, 자문약사 관리제도 등 제안

[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동일성분 중복투약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 환자들이 2년여간 6300명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의 중복건 수는 무려 9만건에 육박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소 김성옥 박사는 오늘(8일) 오후 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에서 환자 중복투약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언했다.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제도는 건보공단이 2009년 8월부터 투약일수와 의료기관 내방일수 등을 근거로 동일성분 약을 6개월 간 7개월분(214일)을 초과할 경우 자료를 발췌, 사례관리사와 연동해 계도해 나가는 제도다.

1차로는 안내문 발송 등으로 계도하고, 재차 위반할 경우 진료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수급사실 인정 등을 거쳐 부당수급을 확인하는 방식인 이 제도는 안전관리와 부당수급관리를 연동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공단이 제도 시행 시점인 2009년 8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집계한 결과 총 6300명의 중복투약자가 발생했다. 이들이 중복투약한 건수는 무려 8만8110건으로, 1인당 평균 14건 가량의 중복투약을 한 셈이다.

진료기간으로 살펴보면 2009년 8월부터 2010년 1월까지 2554명의 환자가 4만9991건의 중복투약을 받았다.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는 2094명이 2만5870건 발생했으며 2010년 8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652명에게서 1만2249건의 중복투약이 있었다.

김성옥 박사는 "이 제도가 투약일수와 내방일수만을 근거로 산출해 운영하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지만 시행 전후로 외래 진료비나 약국 약제비, 내방일수 등이 유의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평가했다. 중복투약 사례관리사들과의 집단면접을 통해서도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다만 김 박사는 "DUR 프로그램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분석은 하지 못했지만 이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시점이 DUR 시행과 맞물리기 때문에 단독 효과라고 단정짓긴 어렵다"고 분석의 한계를 덧붙였다.

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김 박사는 시례관리사를 위한 표준 안내문 작성과 특정 의약품 지표 선정, 자문약사제도 운영 등을 꼽았다.

그는 "공단이 지역별 자문약사를 모집, 접수받아 소정의 자문료를 지불하고 지역 환자들에게 약물투약 자문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중복투약 관리제도의 향후 발전에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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