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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임시총회…천연물신약·첩약급여화 논의

  • 이혜경
  • 2012-11-11 11:52:54
  • 김정곤 회장 "오해와 왜곡으로 내분 조장하지 말자"

천연물신약, 첩약 급여화 논란 해결을 위해 한의사 대표자들이 모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5일에 이어 당일(11일) 오후 9시부터 한의협 회관에서 '2012년도 2차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총회 안건은 첩약보험급여시범사업, 진료비 지불제도 변경,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 한의협 임원 불신임 등이다.

이범용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천연물신약은 약사법상 한약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의사만 처방해야 한다"며 "양의사들이 엄연히 이원화체계로 존재하는 의료법을 위반하도록 행정당국에서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료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진단권이 없는 한약조제약사들이 한약을 처방하는 것은 매약만 할 수 있는 약사들에게 건강보험에서 돈을 대주며 한약을 조제하는 탈법"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곤 회장(왼쪽), 이범용 의장
김정곤 회장은 건정심을 통과한 첩약 급여화와 관련, 회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명했다.

김 회장은 "협회관 점거 사태 및 회관 앞 집회로 대의원 및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첩약 의보 시범사업도 평회원과 소통이 부족해서 왜곡된 정보 양산하고 내부 혼란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첩약 의보 환영 성명은 한약조제약사, 한약사 참여가 아니라 한방의료보험 25년 역사상 미래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처음으로 2000억원이 배정된 것 때문에 발표했다"며 "시범사업에 있어 한약사, 한약조제약사의 참여나 약가 산정 방식, 본인부담비율 등 결정된게 없어 합의가 없으면 언제라도 사업은 중지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의협 흠집내기로 한의계 불안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한의계가 공멸의 길로 가면 안된다. 이제부터라도 냉철한 이성을 찾고 깊이 생각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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