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61품목, 특허 때문에 약가인하 유예
- 김정주
- 2012-11-12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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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특허현황 공개…내년 18품목 잇달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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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존속이 소명되면 특허만료일이나 제네릭 발매시점까지 약값이 조정되지 않는 것으로, 11월 현재 최장 2025년까지 유지할 수 있는 품목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의 '특허권 존속 오리지널 목록'을 최근 공개하고 제네릭 업체가 약가결정 신청 시 판매예정시기 결정에 참고할 것을 안내했다.
12일 자료에 따르면 특허권을 소명받아 약가인하가 유예된 오리지널 약은 이날 현재 총 61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8개 품목이 내년 중 특허가 만료돼 약값이 조정된다.
목록을 살펴보면 GSK의 프리토정과 프리토플러스정,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미카르디스정과 미카르디스플러스정 총 10개 함량제품이 내년 1월 21일자로 특허가 만료돼 약값이 30% 인하된다.
이어 JW중외제약의 리바로정2mg은 같은 해 2월 2일, 한국알콘 비가목스점안액0.5%과 바이엘코리아 아벨록스정40mg은 하반기인 7월 22에 각각 약가인하 유예가 해제된다.
또 GSK 아반디아정4mg은 9월 12일, 대웅제약 올메텍정 함량별 품목들과 올메텍플러스정20/12.5mg은 같은 달 16일 약값이 조정된다.
이와 함께 2014년에는 한국노바티스 스타레보필름코팅정을 시작으로 한국오츠카 아빌리파이정 3월 17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정 4월 11일자로 특허가 속속 만료된다.
한편 특허존속 기간이 가장 긴 품목은 2025년 4월 21일자로 예정된 일동제약 일동후루마린주사0.5mg이다.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써지셀도 2023년 6월 29일까지 유예기간이 10년 이상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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