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의협 영문 명칭 'AKOM' 변경 문제없다"
- 이혜경
- 2012-11-12 13: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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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이 제기한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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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6일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대한한의사협회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판결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의협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상법 제23조 제1항 규정을 근거로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하지만 한의협은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상호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의 영문명칭 변경이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면 안된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을 위배한다는 의협의 주장도 기각했다.
법원은 "한의협이 영문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의협은 한의협에게 영업주체 혼동행위 금지청구권도 가지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김정곤 회장은 "한의학에 대한 주체성을 높이고,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유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고유의 임상 및 학문체계를 갖추고 있는 한의학과 한의사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박혔다.
김 회장은 "이번 법원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향후 한의학과 대한한의사협회 영문명칭 변경 내용을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한의협이 변경하고자 하는 영문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이 의협 영문명칭인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면서 사용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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