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혐의로 차병원 임원·도매업체 대표 입건
- 이탁순
- 2012-11-14 10: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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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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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병원그룹 경영관리본부장과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약품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 받은 혐의로 차병원그룹 성광의료재단 이모 경영관리본부장과 리베이트를 건네준 의약품 도매업체 D약품 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은 경찰이 지난 6월부터 차병원그룹의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이 씨가 의약품 납품 대가로 최 씨에게 승용차를 요구해 지난해 1월초 8000만원 상당의 에쿠스승용차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최 씨는 퇴직자의 급여를 정산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D약품은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차병원그룹에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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