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력 큰 국산신약 리베이트 환급제 도입하자"
- 최은택
- 2012-11-16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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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연 "국내 가격은 낮게, 해외 수출가격은 적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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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15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협정으로 발효된 '독립적 검토절차'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약가협상 시 적용되는 적정약가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약의 경우 제약사가 심평원에 효능과 안전성, 경제성평가 자료 등을 제출해 '점진적 비용효과비(ICER)'에 대한 판정을 받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보험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통해 최종 보험수가가 결정되는 데 협상력의 차이가 커 업체에서 생각하는 수준의 적정한 보험가격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험급여 여부를 판정받기 위해 심평원에 업체가 제시한 최초 희망가격을 기준으로 신약의 비용효과성을 평가받고 그 결과로??보험적용 판정을 받는 경우에도 건보공단 협상과정에서 최초 희망가격 대비 약 60%에도 못미치는 가격이 결정돼 업체로서는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현실은 다국적 제약사의 수입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한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내에서 개발된 신의료기술(신약)이 낮은 가격을 받아 해외수출가격 또한 낮게 책정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약사 입장에서는 보험약가 협상 당사자인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존재하는 협상력의 지나친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조정기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특히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나 시장 잠재력이 큰 신약의 경우 국내 보험의 지불비용은 낮게 유지하더라도 해외수출가격을 적정선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리베이트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중앙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보험인 메디케어에서는 제약사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험가격을 설정해 주고 대신 메디케어 환자에게 사용된 경우 보험가격에서 일정비율의 할인혜택을 지급하도록 계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조치는 실제 보험 지불 가격보다 높은 공식적인 보험가격을 설정할 수 있게 해 해외진출 기업들이 지역별, 국가별로 시장가격의 차별화를 가능하게 한다"면서 "이미 미국 중앙정부 프로그램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분쟁 소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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