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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폐지·성범죄 의사 면허제한 법률안 상정

  • 최은택
  • 2012-11-17 06:44:52
  • 국회 복지위, 20일 법률안 74건 법안소위 회부

선택진료비 징수 근거를 삭제하고, 성범죄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4건의 신규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먼저 민주통합당 보건의료분야 대선정책이 담긴 김용익 의원의 건강보험법,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예비급여 개념을 새로 도입해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와 예비급여로 나눠 건강보험 통제권에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2016년까지 국고지원금을 25%까지 확대하고 국고지원 차액정산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선택진료비 징수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성범죄 의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 같은 당 안효대 의원,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또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과 김우남 의원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도 상정법안에 포함됐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속개한 뒤 20일 신규 법안상정과 함께 내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심사된 법률안들은 22일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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