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A형간염 정기예방접종 우선 포함 곤란"
- 김정주
- 2012-11-19 12: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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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견 제시…감염 80% 자연소실 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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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유두종 바이러스(HPV) 감염의 자연소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다가 암 진행 기간이 길어서 정기검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영교·민현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19일 개정안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이 유방암에 이은 두번째 다빈도 발병 여성암으로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을 막고 여성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의 80%는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소실되는 데다가, 감염돼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평균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궁경부암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추가하려면 향후 충분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위원실은 여성건강 증진을 위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조속한 추가는 필요하지만, 공중보건학 측면에서 도입 우선순위가 높은 A형간염과 폐렴구균, 뇌수막염 등이 있어 당장 적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이들 우선순위 중에서도 뇌수막염과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내년부터 필수로 지정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힘들다는 의견이다.
한편 복지부는 A형간염에 대해서도 당장 적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최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기예방접종의 우선순위 대상이지만 뇌수막염과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내년부터 필수로 지정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힘들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A형간염은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고 손씻기 등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위원실도 "국민건강 증진과 양육부담 경감, 국격 등을 감안해 뇌수막염은 현행법상 대상으로 추가하되, A형간염과 폐렴구균은 국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향후 점진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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