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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잠금장치 없이 처방전 약국 조제실 보관 안된다"

  • 최은택
  • 2012-11-19 12:25:00
  • 복지부, 양승조 의원 개정안에 반대의견...행안부·국회도

약국, 1~3개월분 처방전만 시설내 보관

약국이 사용한 처방전을 조제실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안전한 보관시설을 갖추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약사나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을 환자 등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구획된 공간이나 조제실 등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지난 9월 대표 발의했다.

공간적으로 협소한 약국의 상황과 처방전을 접수할 때마다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보관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약국이 자율적으로 처방전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종이문서로 처방전을 보관하는 경우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보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 구조상 환자가 출입할 수 있는 구획이 분리돼 있으므로 약사법에 구획된 장소(조제실)에서 처방전을 보관하도록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부처의 생각은 달랐다.

복지부는 "처방전에는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해 9월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위법령에서는 물리적 조치의 일환으로 보관시설을 마련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사항을 구체화했다.

행전안전부 또한 "일과 중 원활한 이용은 가능하도록 하되 보관은 잠금장치 등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통해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의 구체적 보호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의원실도 "개정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사법에 처방전 보관을 위한 장소적 범위만을 제한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보관방식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 5월 약국 1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3개월분 처방전은 약국 내 조제실 등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그 이상 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은 집이나 별도의 시설을 임대해 보관하는 것인 방식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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