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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청구실적 없는 수천개 의원·약국 영업중?

  • 최은택
  • 2012-11-21 06:44:58
  •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관리 부실…진료비 확인민원은 늑장처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정부의 각종 정책수립이나 연구기초 자료 등에 활용되는 요양기관 현황자료를 부실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이상 요양급여비 청구실적이 없어 휴·폐업이 예상되는 수천개 요양기관까지 통계에 포함시킨 것이다.

대국민 서비스로 심평원이 자랑 삼아온 진료비 확인 민원은 10건 중 7건 이상이 늑장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실시한 '심평원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확인됐다.

20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폐업기관을 요양기관에서 제외시켜 현황을 정확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심사·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나 외부기관의 정책수립, 연구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도록 의료자원 통계정보를 제공해왔다.

이런 통계정보 활용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요양기관 현황관리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심평원은 그러나 1년 이상 청구실적이 없어 휴·폐업 가능성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황관리를 하지 않고 통계에 포함시켜왔다.

올해 4월 기준 전체 요양기관 수 8만3419곳 중 1년 이상 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기관은 2341곳, 2.8%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병의원 654곳과 약국 627곳은 5년 이상 청구실적이 없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1년 이상 보험급여비용 심사청구가 없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휴·폐업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등 효율적인 현황 관리방안을 강구하라"고 개선 통보했다.

심평원이 자랑 삼고 있는 진료비 확인 민원도 마찬가지로 부실하게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담금 외에 요양기관에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확인 요청한 경우(진료비 확인요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해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심평원은 200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8만860건 중 75.4%인 3만813건을 지연 처리했다.

이중에는 접수일로부터 최고 636일이나 경과한 민원도 있었다.

더욱이 민원사항 처리기간이 연장될 때는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내부 편람에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거나 확인 요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잘못 규정해 운영해왔다.

복지부는 "업무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진행상황 및 지연처리 통보를 하도록 업무편람을 개정하고, 만성적인 민원 지연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개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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